일반마스크 1만장을 KF마스크라고 속여 판매한 업자 2명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은 형사4단독 서근찬 부장판사 약사법위반으로 기소된 A(53)씨와 B(61)씨에 대해 징역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이들은 보건용 마스크 품귀현상이 빚어지던 지난 2월경 일반 마스크 1만장을 보건용 마스크인 것처럼 속이기 위해 시험·검사성적서, 의약외품 제조 품목허가증 등 허위 문서를 첨부해 도내 유통업자들에게 전달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일반 공산품 마스크를 식약처의 인증을 받은 것처럼 표시해 판매하게 했다”며 “마스크 대란이 일어나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던 엄중한 시기에 경제적 이득을 얻을 요량으로 국민보건에 위험을 초래하고 국민의 불안감을 가중시킨 행위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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