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전국건설노동조합 제주지부가 2일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 당사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촉구했다. 

건설노조는 “21대 국회는 더불어민주당과 비례정당 더불어시민당의 의석수가 180석에 달하면서 사실상 주도권을 쥐게 됐다”며 “의회 정치를 좌우하는 정당으로서 정치적 책임과 그 의무를 다하기 위해 건설노동자들의 간절한 요구를 즉각 수용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들은 “지난 4월 이천 물류창고 시공현장에서 38명의 건설노동자들이 목숨을 잃었고 우리 건설노동자들은 남의 일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건설현장의 고질적인 불법다단계 구조, 빨리 빨리 공사 문화 속에서 언제 사고가 나도 이상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1년에 약 600명의 건설노동자들이 목숨을 잃었다. 안전을 경시하고 사고를 일으킨 건설기업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이 안전한 현장을 만드는 첫 걸음”이라고 피력했다. 

아울러 “제주지역은 건설경기가 반 토막 난 상황에 코로나19로 관급공사가 멈췄고 건설노동자들은 설자리를 잃어가고 있다”며 “공공공사 조기발주와 함께 불법고용 및 불법다단계하도급의 관리감독 등 고용안정대책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또한 “특수고용노동자, 건설기계노동자들의 고용보험 적용과 전반적인 사회안전망 확대가 절실하다”며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서 작성, 임대료 지급보증제 등 법에 명시돼 있는 기본적인 사항을 지켜야 한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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