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공항 노동자들이 현 근무지 내 지속근무를 보장하라며 사측과의 근로계약서 작성을 거부하고 있다. 이는 한국공항공사의 자회사인 남부공항서비스(주)가 정규직 전환과정에서 근로계약서 내 근무지를 ‘전 사업장’으로 명시함으로써 제주공항 노동자들이 타 지역 발령이 날 수 있기 때문이다. 

공공연대노동조합 제주공항지회는 2일 제주공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불합리한 근로계약서를 파기하고 제주공항 지속근무 약속을 이행하라”고 사측에 촉구했다. 

이들은 “공공부문 정규직전환의 취지는 처우개선과 고용불안 해소에 있지만 남부공항서비스(주)로 전환된 제주공항 노동자들 일부는 오히려 임금이 삭감됐고 타 지역 공항으로 발령날 것으로 우려해 근로계약서 적성을 못하고 있다”며 “남부공항서비스(주)는 정규직 전환 당시 약속과 달리 ‘전 공항 순환근무’가 가능하다는 독소조항을 넣은 근로계약서 작성을 강요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제주 노동자들이 대구나 김해 등으로 전직을 하는 것은 사실상 해고통보나 다름없다”며 “한국공항공사는 정규직전환 전 순회설명을 통해 자회사 전환의 장점 중 전국 공항으로 발령이 안 나고 현재 근무중인 공항에서만 일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지만 자회사 소속이 되지 마자 자회사는 전혀 다른 방침을 내세우고 있다”며 사측에 문제해결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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