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전국 시·도에서 유행처럼 번지고 있는 이른바 ‘지역화폐’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제주특별자치도에서도 지난 23일 ‘(가칭)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을 추진한다고 밝혀 본격적인 ‘지역화폐’ 유통 시대가 열리기 직전이다. 과연 지역화폐란 무엇이고 어떤 기능이 있기에 이처럼 도입을 추진하는 것일까

▲지역화폐란
 지역화폐(local currency)이란 지역에서 자체적으로 스스로 돈을 발행해 유통시키고, 이를 통해 주민들이 서로 재화와 서비스를 주고받는 경제활동 방식으로 표현된다. 요약하면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순환경제 구축이라는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만들어진 개념이다.
 지역내의 경제 활성화라는 뚜렷한 지향점을 가지고 있는 점에서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검토를 추진하고 있다. 실제로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은 올해 229개 지역의 지자체에서 발행될 예정으로, 제주도를 포함한 10곳의 광역자치단체와 서울특별시 25개 자치구를 포함한 219개 기초자치단체에서 발행할 예정이다. 사실상 모든 지자체에서 발행하고 있는 것이다.
 가장 두드러진 발행주체는 인천, 경기, 전북 등이며, 특히 인천광역시가 발행한 지역화폐인 ‘e음카드’는 결제액을 캐시백으로 지급해 가입자가 급증한 것으로 분석됐다.
 
▲제주도의 지역화폐
 앞서 밝힌바와 같이 제주도에도 기존에 유통되던 지역화폐가 존재한다. 지난 2006년부터 유통된 ‘제주사랑상품권’이 바로 그것인데 발행주체가 민간단체인 제주특별자치도상인연합회라는 점에서 불리한 측면이 존재했다. △정부의 지원 대상이 되지 못하고 △사용 가능 장소가 전통시장과 골목시장 등 5000여개 점포로 한정됐기 때문이다.
 이와 더불어 최근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면서 지자체가 주도적으로 경기 회복을 꾀하기 위한 수단이 필요했던 상황이 맞물리면서 제주특별자치도가 직접 발행하는 지역화폐 추진이 급물살을 타게 됐다.
 
▲도입에정 지역화폐의 특징과 개선점
 이러한 과정을 통해 10월부터 도입될 예정인 지역화폐는 △지자체가 발행해 국가지원을 받을 수 있고 △멤버십 포인트 연계 △핀테크 접목 △제주 전체 상권 확대 △관광객 마일리지 적립 등의 다양한 기능을 추가한 ‘제주형 지역화폐’로 거듭나는 것을 계획하고 있다.
 하지만 도내 일각에서는 지역화폐 발행도 결국 환전을 통해서 국비·지방비로 메꿔져야 하는 만큼 제주도가 타 지역과의 지역화폐 할인율 경쟁 및 선심성 정책 남발을 제어할 수 있는 수단도 마련되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제주도가 지역화폐 발행을 통해 경기부양과 자체권한 강화라는 두 마리의 토끼를 잡을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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