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성폭력 사건의 증거를 제대로 확보하지 않아 강간혐의가 있는 중국인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은 제2형사부 장찬수 부장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강간), 강간 등의 혐의로 기소된 A(42)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다만 출입국 관리위반 혐의에 대해서만 유죄로 판단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8년 12월경 무사증으로 입국해 체류기간이 만료된 2019년 12월까지 제주에 체류하며 서귀포시 건물을 임차한 뒤 방 2개를 또 다른 중국인들에게 임대했다. 그들 중 중국인 여성 B씨에게 성관계를 요구했고 이를 거부하자 A씨는 주먹으로 머리를 수차례 때리고 발로 걷어차는 등 무자비하게 폭행한 뒤 흉기를 가져와 휘두르며 협박해 강제로 성관계를 가진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피해자인 B씨가 지난 3월 중국으로 출국한 이후 대한민국에 입국하지 않은 사실과 검사와의 전화통화에서 ‘다시 대한민국에 입국할 계획이 없다’라고 말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검사가 B씨의 법정 출석을 위해 충분한 노력을 했다고 볼 수 없다”며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중 B씨가 작성한 고소장과 경찰 진술조서 및 검찰진술조서는 증거능력이 없어 A씨가 강간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B씨가 2019년 12월경 무사증으로 제주에 입국해 체류기간 이후 다시 출국할 것이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언제 출할 것인지, 다시 한국에 들어올 것인지 등에 대해 확인하지 않았다”며 “A씨가 경찰 조사를 받을 당시부터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어 당시 상황에 대한 구체적인 규명이 필요함에도 검찰은 지난 1월20일 공소제기 이후 B씨가 출국하기 전까지 증거보전절차 등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또한 “형사사법공조요청에 따른 B씨의 중국 내 소재지 파악, 증인 소환장 송달, 현지 법원을 통한 증인신문 요청 등의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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