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해상에서 납 벨트를 차고 수산물을 포획하던 30대 남성이 해경에 적발됐다. 

제주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일 오후 10시24분경 한림 귀덕리 해상에 정체불명의 불빛이 보인다는 신고가 접수돼 해양경찰이 출동했다. 경찰은 해루질을 마치고 육상으로 올라오는 A씨(34·남)를 발견했고 납 벨트를 이용해 문어와 오징어를 포획한 사실을 시인 받아 수산자원관리법으로 적발했다. 

A씨는 부력조절기인 납 벨트를 이용해 수산물을 포획함에 따라 수중레저안전법이 아닌 수산자원관립법 제65조 2호, 동법 제18조에 의해 적발됐다. 수산자원관립법에 따라 어업인이 아닌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을 제외하고는 수산자원을 포획, 채취해서는 안 된다. 

저작권자 © 제주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