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제한됐던 노양요양시설 내 면회가 제한적으로 허용된다.  

제주시는 7월1일부터 노인요양시설에 제한된 방법으로 비접촉면회를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노인요양시설 입소자들은 대부분 기저질환을 앓고 있는 고령자로 코로나19 감염에 취약해 집단감염 방지를 위해 면회를 금지해 왔으나 가족면회단절로 어르신 및 가족들의 우울감 및 피로도가 누적되면서 비접촉 면회를 허용하게 됐다. 

제한적 비접촉 면회는 사전예약제로 시행되며 요양시설에 ‘면회신청서’를 사전에 제출하므로서 면회일시·인원 사전확인 및 주의사항을 안내받고 면회수칙을 이행해야 한다. 면회실은 시설 내 환기가 잘되는 장소로 어르신과 면회객 간 동선이 분리된 별도의 공간 마련과 신체접촉 및 음식물 섭취를 금지하고 손소독과 마스크, 비닐장갑 착용을 의무화한다. 시설측에서는 발열체크 등 위험요인을 확인하고 출입명부를 비치해 관리해야 한다. 

대면 면회는 불가능하며 면회객과 어르신은 플라스틱이나 비닐 등 투명차단막을 설치한 출입구쪽 별도 공간 및 야외공간에 면회실을 설치하거나 공간이 여의치 않은 시설에서는 현관 유리문을 사이에 두고 제한적 비접촉면회를 하게 된다. 야외에 차단막을 설치할 수 없는 경우 최소 2m이상의 거리를 유지해야 한다. 면회장소는 수시로 소독 및 환기를 실시하고 사용한 마스크와 장갑 등은 별도 수거 처리하며 면회 이후에도 어르신 및 면회객의 발열 등 의심증상을 모니터링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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