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 장찬수 부장판사는 중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3)씨에 무죄를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2018년6월경 B씨와 임금체불 문제로 다투다 뺨을 때렸고 이후 B씨는 뇌경색으로 쓰러져 팔다리가 마비되는 중상해를 입었다. 검찰은 A씨가 B씨의 목 부위를 때려 총경동맥이 손상돼 뇌경색을 일으켰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A씨가 목 부위를 때렸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말했다. 또한 “B씨를 진찰한 의사 증언에 따라 뇌경색의 원인이 타격행위에 의한 경우는 매우 드물어 예견가능성이 낮다"며 "A씨가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하거나 불구 또는 불치나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할 정도의 고의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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