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보건소가 관내 병·의원 및 안경업소, 치과기공소를 대상으로 공정한 의료서비스 제공여부를 평가하기 위해 다음달 5일까지 자율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병·의원 380곳 및 안경업소 92곳, 치과기공소 34곳을 대상으로 하며 의료기관 스스로 의료법 및 코로나 19 예방수칙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미흡한 부분은 개선한 다음 그 결과를 제주보건소로 제출해야 한다. 

점검항목으로는 비급여 항목 고지, 불법의료광고, 방사선관계 종사자 건강진단 및 안전관리책임자 교육 등 의료법 준수 여부와 안경사 또는 치과기공사가 규정된 장비를 갖추고 있는지 등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준수 여부 등이다. 

자율점검을 실시하지 않거나 허위로 제출할 경우에는 직접 현장 점검을 통해 위반 사항에 대한 행정처분을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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