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시행이 유보됐던 올해 민간체육시설 이용료 10% 할인 지원 사업을 오는 13일 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민간체육시설 이용료 10%할인 사업은 도체육회에 가맹된 민간체육시설업종에서 제주카드 및 농협카드로 이용료를 결제할 경우, 이용료의 10%를 카드사 청구할인 방식으로 지원하게 된다.

 지난해까지 월단위 지원 상한선이 1만원이었던 것을 올해는 상반기 미집행분을 활용하여 하반기에 집중 투자하고자 상한선을 2만원으로 확대했다. 카드사별로 각각 할인이 적용되는 만큼 1인당 최대 월 4만원까지 할인받을 수 있어 도민들의 체육활동비 경감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민간체육시설 이용료 할인 지원 대상은 체육시설의 설치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고대상 업종 및 그 밖의 자율업종 중에서 도체육회가 선정한 업종으로 현재 11개 업종(국학기공, 당구장, 댄스스포츠, 볼링장, 수영장, 요가&필라테스, 종합스포츠, 체육도장, 축구, 탁구장, 헬스클럽)이 해당된다.

 가맹을 희망하는 업체는 사업자등록증을 도체육회(064-717-7145)에 제출하면, 도 체육회에서 현장확인 후 은행통보로 확정되고 도체육회 홈페이지에 갱신할 예정이다.

 한편, 제주도는 실내체육시설업에 대한 코로나19 방역상황을 주기적으로 지도해 오고 있으며 이번 시책에 앞서 업체들의 방역활동도 수시로 점검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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