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는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건물 임대료를 인하하는 착한 임대인 운동에 동참한 임대사업자(건물주)를 대상으로 올해 12월 31일까지 재산세 감면 신청을 받고 있다고 7일 밝혔다.

 신청대상은 과세기준일(6월 1일) 현재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상공인인 임차인에게 1년간 환산한 2020년도 임대료를 10%이상 인하한 경우에 해당되며, 임대료 인하율에 따라 재산세를 최대 50%까지 감면한다.

 지방세 감면 폭을 보면 재산세와 지역자원시설세는 임대료 인하 비율만큼 감면되며, 재산세의 20% 부가세인 지방교육세는 자동 감면된다.

 감면 신청은 임대사업자(건물주)가 △지방세감면신청서 △2020년 변경 전·후 임대차계약서 △임차인의 소상공인확인서 △신청인 신분증 등 증빙서류를 지참해 제주시 재산세과·서귀포시 세무과 및 읍·면·동으로 접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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