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이 성폭행 혐의가 짙은 중국인에게 무죄를 선고하면서 공소유지 소홀 등 검찰 측 부주의를 지적하자 제주지검이 반박하고 나섰다.  

재판부는 1심 선고에서 “검사는 형사법공조요청에 따른 피해자의 중국내 소재지 파악, 증인 소환장 송달, 현지 법원을 통한 증인신문 요청 등의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고 말했으나 이에 대해 검찰은 “당시 재판부에 중국와의 형사사법공조 조약 체결 사실을 고지하면서 절차 진행을 요구했으나 재판부가 이를 거부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피해자는 소재지 확인이 되고 전화 통화 등 연락이 가능한 상태로 법원에서 형사사법공조 절차를 진행했다며 피해자의 재판 진술이 가능했을 것”이라며 법원에 책임을 돌렸다. 

국제형사사법공조법 제22조에 따르면 “법원이 형사재판에 관해 외국에 공조요청을 하는 경우 법원행정처장에게 공조요청서를 송부해야 하며 이 경우 법원은 그 사실을 검사에게 통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검찰은 “법원이 검찰의 잘못으로 피해자의 법정 진술을 확보할 수 없어 피해자 진술조서의 증거능력을 배척했다는 취지로 판결했으나 사실과 다르다”며 “적극 항소해 공소유지를 할 것”라고 밝혔다. 검찰은 현재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한 상태며 무죄를 선고받고 석방된 피고인에 대해 공소사실을 유지하기 위해 출국금지 등의 조치를 취한 것으로 전해진다. 

앞서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장찬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40대 중국인 A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8년 12월경 무사증으로 제주에 입국한 뒤 체류기간이 지났음에도 주택을 임대받아 또 다른 중국인들에게 방을 임대했고 이들 중 40대 여성을 흉기로 협박해 강제로 성관계를 가진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 1월 A씨를 기소했고 3월 첫 재판이 열렸으나 A씨는 혐의를 완강하게 부인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경찰 조사 당시부터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어 당시 상황에 대한 구체적인 규명이 필요함에도 수사기관은 피해자가 출국하기 전까지 증거보전절차를 밟는 등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증거부족으로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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