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에서 상정조차 되지 못하고 폐기됐던 제주 4·3 특별법 개정을 다시 추진하기 위한 토론회가 지난 8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서 열렸다.

 오영훈·위성곤·송재호 국회의원, 제주4·3희생자 유족회, 제주4·3특별법 개정 쟁취 공동행동이 주최하고 제주4·3기념사업위원회가 주관한 이번 토론회에서는 지난 29일 국회에서 열린 ‘제주4·3특별법 개정을 위한 토론회’ 결과를 토대로 제주지역 각계각층의 의견을 듣는 기회를 가졌다.

 토론회는 이규배 제주국제대학교수가 좌장을 맡아서 진행됐으며, 이재승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교 교수(제주 4·3범국민위원회 법개정 특위 위원장)가 “제주4·3특별법의 개정방향”을 주제로 발제를 맡았다.

 이 교수는 주제발표를 통해 △제주4·3특별법 개정의 당위성 △피해자 진상조사 현황 △피해의 구제조치 등을 포함한 상세한 개정방향 설명을 진행했다.

 특히 특별법 개정에서 가장 큰 쟁점이 되는 보상 문제에 대해서 다룬 부분이 이목을 끌었다. 이 교수는 “사망자에 대해 1억 3000만원을 예정하고 있다”며 “개정시안은 한국전쟁중 민간인 집단희생 사건의 희생자에 대한 보상관행과 동일한 수준에서 해결할 수밖에 없다고 전제했다”고 말했다.

 주제발표 이후 이어진 토론회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4ㆍ3특별위원회 강성민 위원, 김성도 제주4ㆍ3희생자 유족회 법개정특위위원장, 김종민 국무총리실 소속 4ㆍ3위원회 전 전문위원, 허영선 제주4ㆍ3연구소장, 양정심 제주4ㆍ3평화재단 조사연구실장, 송시우 제주고 교사, 양동윤 제주4ㆍ3도민연대 공동대표 등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한편 지난 20대 국회에서도 4·3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던 오영훈 국회의원은 지난 7일 “4·3특별법 개정안 발의 준비를 이번 주 중으로 마치고 다음 주에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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