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년 전 발생한 제주보육교사 살인사건의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된 A씨에 대해 항소심에서 또 다시 무죄가 선고됐다.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형사부는 8일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강간 등 살인 혐의로 기소된 A(51)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택시안에서 발견된 섬유조직과 피해자의 옷 섬유 조직이 동일하다고 단정 지을 수 없고 CCTV 영상 속 차량이 피고인의 차량이라고 확정지을 수 없다”며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됐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택시운전기사였던 A씨는 2009년2월1일 새벽 제주시 용담동에서 보육교사 B(당시 27세)씨를 태운 뒤 성폭행 하려다 미수에 그쳐 살해하고 애월읍 인근 배수로에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아왔다. 

사건 발생 당시 경찰은 직접 증거를 찾지 못해 A씨를 풀어줬고 이후 2016년 보강수사를 통해 A씨의 택시 안에서 발견된 섬유 조직과 택시의 이동경로가 찍힌 CCTV영상 등을 확보해 2018년 12월 A씨를 구속했다. 이듬해 1월 검찰은 A씨를 강간 및 살인혐의로 기소했고 제주지방법원에서 치열한 법정 공방이 이어졌다. 지난해 7월 1심 선고에서 재판부는 “정황증거만으로 유죄를 인정할 수 없다”며 무죄 판결을 내렸고 이에 불복한 검찰이 즉각 항소했으나 재판부는 또 다시 피고인의 손을 들어줬다. 
무죄 선고 후 A씨는 “처음 시작이 다 억측이었다. 많은 것을 잃었고 모든 상황이 너무 힘들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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