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가 밭작물 토양생태환경 보전사업 신청을 오는 15일까지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에서 받고 있다.

지급대상은 2017년부터 2019년까지 1회 이상 월동채소(7개 품목)를 재배한 실적이 있는 농지로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도내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이다.

월동채소 경작사실 여부는 전년까지 월동채소 재배면적 신고자료 및 지역농협 자료 등으로 증빙된 농지에 한정되며 제출서류는 사업신청서, 월동채소 재배사실 확인서 및 증빙자료 등이다.
지원액은 1ha당 360만원으로 월동채소 7개 품목에 대해 동일한 단가로 지급한다.
신청농지는 11월1일부터 다음해 3월1일까지 월동채소의 수확?판매를 목적으로 재배하지 않아야 하며 휴경 농지를 우선 지원하고 조사료?녹비?(준)경관 작물 재배농지는 후순위로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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