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봉산업 육성법 시행에 따라 양봉농가는 올해 11월말까지 해당 시군구에 농가 등록을 마쳐야 한다. 
제주시는 ‘양봉농가 등록제’ 시행에 앞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최소화하기 위해 해당 농가를 대상으로 등록제 사전 안내 등 사전 준비를 하고 있다.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은 자연생태계에 공익적인 가치를 지닌 꿀벌을 보호·관리하기 위해 제정됐으며 8월28일부터 시행된다. 
 
양봉농가 등록 기준은 토종꿀벌 10군 이상, 서양종 꿀벌(토종벌·서양종 혼합 포함) 30군 이상의 사육규모이며 사육시설 기준은 오염원 유입의 차단시설(비닐하우스, 텐트 등) 및 소독시설, 일반인에게 주의사항을 알리는 꿀벌 주의 안내 표지를 게시·설치해야 한다. 또한 양봉농가 등록을 하지 않고 꿀벌 또는 양봉산물을 생산해 판매할 경우 최대 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제주시 관계자는 “앞으로 등록제 시행에 대한 따른 양봉농가 혼란 방지 및 문제 해소를 위해 체계적인 양봉농가 등록의 기준 및 관리를 위한 매뉴얼을 마련할 방침”이라며 “양봉농가들을 대상으로 양봉 등록제에 대비할 수 있도록 사전홍보 및 필요시 등록제 관련 설명회 개최 등을 통해 제도가 조기에 안착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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