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비자림로 확장공사를 강행해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영산강환경유역청에 따르면 제주도가 환경영향 저감대책 마련 협의가 마무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지난 5월27일 비자림로 공사를 재개함으로서 환경청은 환경영향평가법 제40조4항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해 500만원의 과태료 처분 사전 통지 공문을 보냈다. 

이에 이수진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은 8일 보도자료를 통해 “원희룡 제주도지사의 불통 행정에 의해 저질러진 불법 행정”이라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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