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에서 일명 첫 민식이법 사례로 기소된 60대 여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장찬수)는 9일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어린이보호구역 치상)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66·여)씨에 대해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5월4일 서귀포시의 모 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시속 35~36km로 주행하던 중 횡단보도를 건너던 B군(11)을 차로 쳐 전치 2주의 부상을 입혔다. A씨는 당시 다친 B군을 병원으로 데려간 뒤 경찰에 자수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상해정도가 중하지 않고 보호자와 원만히 합의해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 

민식이법은 어린이보호구역 내 안전운전 의무 부주의로 사망이나 상해사고를 일으킨 가해자를 가중처벌하는 법으로 지난 3월부터 시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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