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는 오는 24일까지 예비마을기업 지정을 희망자를 모집한다고 9일 밝혔다.

예비마을기업은 지역주민이 주도하는 각종 지역자원을 활용한 수익사업을 통해 공동의 지역문제를 해결하고, 지역공동체의 이익을 실현하기 위한 행정안전부 지정 마을기업의 준비 단계다.

예비마을기업은 교육, 기본 및 전문 컨설팅, 상품개발, 마케팅 준비 등 10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시설비와 자산취득비는 사용이 불가하며, 자부담은 보조금의 20%인 200만원이다. 예비마을기업 선정을 위해서는 법인, 회사, 협동조합, 영농조합 등 법인이여야 하며 마을 공동체성을 보장할 수 있도록 출자자는 지역주민 5인 이상이어야 한다. 또한 △기업의 경제적 이익과 함께 지역사회 전체의 이익을 실현하고 공헌할 수 있는 기업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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