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주주들의 주식 투자수익에도 범위를 정해 세금을 매기는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을 둘러싸고 증권가의 논란이 뜨겁다. 부동산 정책에 이어 금융정책도 이 정부가 실패할 일만 골라하고 있다는 비판이 뜨겁다.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증권 거래세를 인하하는 대신 증시투자를 통해 고수익을 올린 투자자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확대하는 ‘금융투자 활성화 및 과세 합리화를 위한 금융세제 선진화 추진 방향’을 발표했다. 오는 2023년부터 국내 상장주식 투자에 따라 발생한 2000만 원 이상의 양도차익에 대해 20% 혹은 그 이상의 경우 25%의 양도소득세를 내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대신 증권거래세는 2023년까지 0.15%로 인하한다. 거래세를 인하해 금융투자 활성화에 기여하고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을 부과해 과세 정의를 실현하겠다는 취지다.

겉으로는 그럴싸한 주장이다. 투자자들은 즉시 “옳지 않다”는 반응을 보였다.

‘개미’들한테 세금 좀 더 걷겠다고 증시 자체를 붕괴시키고, 신분상승을 좀 해보려는 서민들의 ‘꿈의 사다리’를 끊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란 얘기다.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는 “대만이 1989년 양도소득세 과세를 발표했다가 40%에 달하는 주가 폭락으로 이듬해 철회했던 사례를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면서 정부 방침에 반발하고 있다. 600만 개인투자자의 권익을 대변한다는 단체다. 청와대 국민소통 광장에 올라온 <주식 양도세 확대는 부당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에도 일반의 서명이 줄을 잇고 있다.

금융투자 전문가들도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결국 수익을 낼 수 있어야 자금이 유입되는데 거래세 인하한다면서 과도한 양도세를 부과해서는 투자자들을 유인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또 길게는 10년 20년씩 주식투자를 해온 ‘개미’들의 경우 극단적으로는 거의 전 재산을 잃거나 누적 손실이 수억, 수천만 원에 이르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모처럼 혹은 어쩌다 고작 2000만 원 수익을 올린 사람에게 ‘고(高)수익’이라고 20%의 세금을 물리겠다니 그게 말이 되느냐는 볼멘소리도 있다. 그렇게 세금 걷고 싶으면 계약서 한 장만으로도 몇 억씩 불로소득을 얻으면서 국가경제를 교란시키고 있는 서울 강남의 고가 아파트에 대한 보유세부터 올리라는 것이다. 충분히 이해할만한 ‘항의’다. 정부도 주식시장의 위너는 상위 5%로 일반 개미들은 대부분 손실을 보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과세 방침은 ‘개미’들의 눈물을 외면한 채 한 면만 생각한 단견이다. 소득에 과세 있다는 건 만사에 일률로 적용되는 금과옥조(金科玉條)가 아니다.

국민들은 정부의 여러 증세대책이 서민의 어깨를 짓누르고 있다는 생각을 떨쳐버리지 못하고 있다. 세제를 손 볼 때마다 정부는 “증세는 결코 아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그건 공허한 메아리로 돌아올 뿐이다. 이번에도 기획재정부는 “금융투자소득 과세 도입은 수십 년 동안 바꾸지 못했던 금융세제를 선진화한다는 차원이지 증세 목적은 전혀 없다”고 설명했다. 일리 있는 설명이고 필요한 정책일 수 있다. 그러나 갑자기 과도한 세금이 부과되기 시작하면 부동산 규제로 점차 주식시장으로 몰리던 시중 유동자금이 다시 부동산으로 쏠리는 부작용을 낳게 될 것이다. 금융투자협회 관계자는 “과세 초기에는 낮은 세율로 시작해 점차 세율을 올리는 연착륙 도입이 필요하다” 고 말했다.

주식 양도소득세를 확대한다면 이중과세를 피하기 위해 증권거래세는 아예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정부는 아직 시간이 있는 만큼 여론수렴 과정 등을 통해 관련정책 마련에 정교함을 갖춰야 할 것이다. 구상유취한 논리와 낡은 지식으로 국가운영의 운전대를 함부로 돌려 대서는 안 된다. 정치가 고단한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고 응원을 하기는커녕 뭘 빼앗고 좌절시키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 달리 수가 없어 증권이라도 해보려는 일반 국민의 그 작은 희망마저 발로 차서야 되겠는가. 세금 낭비하면서 세금 걷는데 혈안이 된 정부라는 소리도 있고, 서민들 피 빨아 먹는 세금착취가 선진과세냐, 정말 별 세금을 다 만들어 낸다는 질타도 있다는 점, 정부는 명심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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