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농업기술원 제주농업기술센터가 가축분뇨 퇴액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 제도 시행에 따른 검사 서비스를 무상으로 제공하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가축분뇨 퇴액비 부숙도 검사는 부숙된 퇴액비를 농경지에 살포할 때 암모니아가스 등으로 인한 농작물의 피해 또는 악취 등 환경오염을 사전 예방하고 양질의 퇴액비를 공급하도록 해 지속가능한 농업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가축분뇨 퇴액비 부숙도 검사를 받고자 하는 축산농가는 직접 채취한 시료 500g을 봉투에 밀봉해 신청서와 함께 농업기술센터에 의뢰하면 된다. 이와 관련해 보다 자세한 내용은 근교농업팀(064-760-7751) 문의하면 된다.

 한편 제주농업기술센터는 본격적인 가축분뇨 퇴액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 제도 시행에 앞서 부숙도 측정기, 양분분석기 등 분석장비와 분석요원을 확충해 분석 서비스 질을 높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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