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생존수형인 2차 재심이 지난달 시작된 가운데 13일 오전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장찬수)는 김두황 할아버지(92)에 대한 재심청구소송의 검찰 반대심문을 진행했다.

김 할아버지는 1948년 11월 영문도 모른 채 경찰에 끌려가 고문을 받았고 판사는 아무것도 묻지 않은 채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다른 청구인과 달리 김 할아버지는 당시 일반재판을 받았고 판결문이 존재하지만 재판 자체가 무효화 될지 결과가 주목되고 있다. 당시 판결문에는 “1948년 9월 난산리에서 무허가 집회를 열고 폭도에게 식량을 주기로 결의했다”고 적시돼 있으나 13일 열린 반대심문에서 김 할아버지는 이를 부정하며 눈물로 억울함을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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