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연동 누웨마루 일대 유흥업소 광고 전단지 불법 배포에 대한 특별단속이 실시된다. 

제주시 연동은 오는 20일부터 8월20일까지 누웨마루 거리를 중심으로 유흥업소 등에서 배포하고 있는 불법 광고물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연동 내 유흥업소는 총 314곳으로 관내 997곳 중 32%를 차지하고 있고 선정적인 사진과 퇴폐적인 내용을 담은 불법 전단지가 무분별하게 뿌려지고 있어 집중 단속이 필요한 실정이다. 

이에 연동은 특별 단속반을 편성해 야간 시간대 유흥업소 밀집지역에서 성행하고 있는 불법 전단지 배포 행위를 적발, 회수한 후 해당 업소에 대한 과태료 처분 또는 수사의뢰 및 형사고발을 병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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