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시내면세점이 조건부로 허용하기로 결정되면서 도내 이해관계자들간의 논쟁이 가열되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10일 면세점 제도운영위원회를 열고 대기업 시내면세점 신규 특허를 2개 추가 허용하기로 했다. 여기에는 조건부로 제주도가 포함됐다(서울 1개, 제주 조건부 1개).

 제주도 시내면세점이 허용되는 조건은 △향후 2년간 지역 토산품, 특산품 판매 제한 △지역 소상공인과의 협력 방안 마련 등이다.

 기재부는 “코로나에 매출이 감소하는 등 신규 특허에 신중하다는 의견도 있었지만, 코로나 이후 면세점 시장 상황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고 신규 사업자에 대한 진입장벽을 완화할 필요성 등을 고려”해 이러한 결정을 내렸다고 전했다.

 도내 시민단체 및 소상공인 연합회는 즉각 반대하고 나섰다. 제주참여환경연대는 14일 논평을 통해 “기획재정부의 진의가 의심스럽다”며 “기재부는 제주 공동체가 한결같이 반대하고 코로나19로 지역상권의 타격이 심한 이 때 회복의 기회를 박탈하는 신규 면세점 입점 허용을 재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제주도소상공인연합회도 전날 성명을 통해 “상식을 벗어난 결정”이라며 “정부의 이번 결정은 제주 소상공인의 붕괴와 비정규직 일자리 양산을 초래할 것”이라며 철회를 주장했다.

 한편 지난 6월 시내면세점 진출을 추진하다 정부의 허가 가능성을 낮게 보고 이를 중단했던 신세계그룹은 이번 기재부의 결정을 바탕으로 제주 시내면세점 진출에 대한 논의에 돌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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