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가 오는 16일부터 제주국제컨벤션센터에서 열리는 ‘2020 제주식품대전’과 ‘한국전기화학회학술대회’에 대해‘집합제한조치’를 발동했다.
제주도는 밀폐된 공간에서 대규모 인원이 장시간 체류할 경우 감염병 취약도가 매우 높고, 수도권을 비롯한 타 지역에서 집단발병 여파가 이어지는 상황을 고려해 선제적 방역 관리 차원에서 이 같은 조치를 취했다.
이에 따라 두 행사 모두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는 조건에서 행사를 개최하되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시에는 구상권이 청구된다.
또한 해당 집합금지명령 위반자에는 감염병예방법 제80조 제7호 등에 따라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징수할 수 있다.
제주도는 서귀포시보건소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집합제한조치 명령서를 14일 오후 주최 측에 전달했다.
허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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