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 김희현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 일도2동 을)은 교육청의 민간위탁사무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5일 밝혔다.

 개정 조례안에 따르면, 민간위탁사무 선정에 따른 적정성 및 타당성 검토를 위한 세부기준을 마련하고 민간위탁관리위원회 구성의 근거를 마련하여 민간위탁 사무의 공정성과 합리적 운영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수탁기관을 선정할 때에 선정 기준과 배점을 공개하고 수탁기관 선정을 공고하도록 의무화해 수탁자 선정과정의 공정성을 제고하고 있고, 수탁기관심사선정위원에 대한 제척·기피·회피 및 위원 해촉사유를 규정해 이해충돌방지장치를 마련한다.

저작권자 © 제주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