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조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교권과 학생 인권조례’가 함께 제정될 필요가 있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발표돼 눈길을 끌고 있다. 

 이번 설문조사는 지난달 3월 학생 531명을 포함한 1002명의 서명으로 도의회에 제출된 ‘제주학생인권조례 제정 촉구를 위한 청원’에 따라 학생인권조례 및 교권조례 제정 절차가 진행되면서 실시됐다.

 설문조사 결과 학교교육활동 보호를 위해 시급하게 제정해야 할 조례에 대해서는 46.5%가 교권보호와 학생인권조례를, 34.4%가 교권ㆍ학생인권ㆍ학부모관련 조례를 함께 제정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특히, 학생인권조례의 제정에서 가장 유념해야 할 것으로는 56.1%가 학생인권과 교권의 조화를 위한 방향, 33.1%가 학생인권신장과 책임의 조화를 위한 방향을 제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67%가 현 조례에 교권보호에 관한 사항이 미흡하다고 보고 있고, 21%가 교권과 학생인권에 관한 내용이 부족하다고 답하고 있으며, 심지어 학생인권조례 제정 청원 사실 자체도 25%만이 인지하고 있었다.

 이에 관련 조례 제정을 준비하고 있는 부공남 교육의원은 '교육 3주체 모두가 각각의 권리 보호에 기여하여 인권신장과 책임 조화를 도모할 수 있도록 합의를 보면서 조례 제정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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