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는 2021년 소규모학교 육성지원 사업을 공모한다.

지원 대상 지난 4월1일 기준 학생수가 100명 이하 또는 6학급 이하인 초·중학교 소재 통학구역 마을로 소규모학교 통학구역 마을 대표기구의 장(이장, 마을회장 등)이 해당 읍면동으로 7월 말일까지 해당서류를 갖춰 신청하면 된다.

공동주택 건립 지원 사업은 마을당 최대 6억원(보조율이 60%) 한도로 신청가능하며 빈집정비 사업은 마을당 최대 1억원 한도, 가구당 최대 2000만원(보조율이 70%) 한도 내에서 지원된다.

사업대상자 선정방법은 사업의 타당성, 적정성 및 시급성 등을 해당 부서에서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사업의 우선순위를 결정하고 2021년 예산 편성 및 확보 후 올해 말 사업대상자를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서귀포시 평생교육지원과(064-760-3841)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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