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가 관내 악취관리지역 농가에 대한 일제 점검에 나선다. 

이번 점검은 올해 두 번째로 7월부터 9월까지 진행되며 지난해 7월 2차 악취관리지역 및 악취관리지역 외 신고대상으로 지정된 42곳에 대한 점검이다. 앞서 상반기에는 악취관리지역 등 51곳에 대한 점검을 마쳤다. 

시는 이번 점검 대상에 대해 올해 악취배출시설 설치 신고 및 악취방지계획을 접수받아 악취배출시설 설치·운영 신고 확인증을 발급했으며 주요 점검 내용으로는 악취방지시설 정상 가동 여부, 악취배출허용 기준 위반 여부, 축사 주변 청결상태 등을 중점 지도·점검하고 악취관련 농가 애로사항 청취 등도 병행할 계획이다. 또한 해당 시설 중 악취관리지역 34곳은 악취 배출허용기준(희석배수)이 당초 15배수에서 강화된 10배수로 적용받게 된다.

한편 지난해 11월 악취배출허용 기준 위반 농가에 대해서는 사용중지 2개월 처분 조치를 취했다. 애월읍 소재 A 농가는 악취배출허용 기준을 위반해 악취저감 개선명령 3개월 처분을 받았으나 개선명령 이행보고서도 기한 내 제출하지 않았다. 이에 시는 개선명령 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지난 6월 재차 측정을 했으나 악취가 여전히 개선되지 않아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 이달 초에 해당 농가에 대해 사용중지명령 2개월 및 과태료 70만원을 부과했다. 또한 관련 법령에 따라 해당 농가를 고발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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