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남편을 잔인하게 살해하고 사체를 훼손한 고유정(37)이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의붓아들 살해혐의는 1심과 같이 무죄가 선고됐다. 

광주고등법원 제주지부 제1형사부(왕정옥 부장판사)는 15일 고유정의 항소심에서 1심과 동일한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고유정은 1심에 이어 줄곧 전 남편을 우발적으로 살해했다고 주장해왔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범행현장에서 발견된 피해자 혈흔의 범위와 형태, 피해자 혈흔에서 검출된 졸피뎀, 피해자와의 펜션 동행 경위, 범행 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서 성폭행을 당한 것처럼 보낸 허위의 문자 메시지, 피해자의 성폭행 시도를 뒷받침할 만한 부족한 정황증거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가 성폭행을 시도해 피고인이 이에 대항하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반면 의붓아들 살인혐의에 대해서는 “사망 전 의붓아들이 항히스타민제를 복용한 상태였고 체격도 왜소했으며 친부도 깊은 잠에 빠져 있었고 평소 잠버릇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포압사’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고 봤다. 
또한 검찰 측이 제시한 유력한 간접정황으로 ‘피해자 사망추정시각에 피고인이 깨어 있었다거나 집안을 돌아다녔다는 사실’에 대해 “사망추정시각을 양측성 시반이나 사후경직 상태만으로는 정확한 사망시각 추정이 어렵고 고유정이 오전2시35분경 안방 컴퓨터로 인터넷 검색한 사실은 증인신문 결과 증명력이 번복됐기 때문에 인정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범행방법에 대해서는 “수면제 성분의 약을 차에 타서 마시게 했다고 볼 만한 증거가 부족하며 실행이 용이하지 않고 발각될 위험이 높은 방법을 선택한 것에 의문이 있다. 범행동기 역시 피해자와의 평소 관계 등에 비춰볼 때 살인의 동기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이번 재판 결과에 대해 검찰이 대법원에 상고할 것인지 그렇다면 상고심에서는 의붓아들 살해 혐의를 입증해낼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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