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 렌트카 총량제와 관련해 법령 개정 이전 사업등록신청 거부는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단, 해당 업체는 등록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결국 패소했다. 

제주지방법원 제1행정부(김현룡 부장판사)는 모 렌트카 회사가 제주도를 상대로 제기한 등록취소처분취소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16일 밝혔다.

렌트카회사인 A업체는 2018년9월14일 제주도에 자동차대여사업 등록을 신청했으나 도는 렌터카 증차 및 유입 방지 대책 강화 방침과 관련 자료 미비 등의 이유로 신규등록을 거부했다. 

앞서 제주도는 자동차대여사업 수급조절계획을 규정하는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자 2018년 3월14일 ‘렌터카 수급조절 시행에 따른 렌터카 증차 및 유입 방지 계획’을 수립해 2018년9월21일 시행을 앞두고 있었다. 

A업체는 제주특별법 개정 전 등록요건에 맞춰 등록 신청을 했으나 도가 이를 반려한 것을 위법하다며 소를 제기했다. 

재판부는 “공고일인 2018년3월14일은 자동차대여사업 수급조절계획수립의 근거가 되는 제주특별법 제427조의2 제1항, 제2항이 시행되기도 전의 시점이므로 적법한 처분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다만 A업체가 당시 사무설비 및 통신시설 등 등록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확인돼 결론적으로는 제주도의 등록취소처분이 적법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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