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에서 40대 박수무당이 자신에게 신내림을 받은 10대 여제자를 수차례 성폭행해 중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장찬수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40)에 대해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7년11월경 자신으로부터 무속인 수업을 받은 B(17)양에게 “신을 찾으려면 성관계를 맺어야 한다. 신을 찾지 못하면 가족들이 화를 겪게 된다”는 식으로 말하며 강제로 성관계를 가졌고 이후에도 수차례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족들이 처한 상황, 절박한 심정을 이용해 8개월에 걸쳐 지속적으로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나쁘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제주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