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경 제주시 오라동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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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의 시작을 알리는 7월은 재산세 납부의 달이다. 재산세는 6월 1일 현재 토지, 주택, 건축물, 항공기를 소유한 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이다. 재산세 납부의 달을 맞이하여 자주 문의하는 질문 위주로 내용을 간략하게 알려드리고자 한다.
먼저 재산세 과세기준일은 6월 1일이다. 만약 A라는 사람이 주택을 올해 6월 2일 매도하였다면 6월 1일 과세기준일 기준 소유자는 A이기 때문에 올해 재산세는 A에게 부과된다. 따라서 부동산을 매매할 때 매도자는 6월 1일 이전에 하는 것이 유리하고, 매수자는 6월 1일 이후에 구매하는 것이 절세 효과를 볼 수 있다. 
 다음으로, 주택분 재산세는 20만원이 넘을 경우 7월과 9월에 2분의 1씩 부과되므로 7월에 납부했는데 9월에 부과되더라도 이중부과가 아니니 안심해도 된다. 이 부분을 확인하는 방법은 고지서를 보면 된다. 고지서 하단 과세대상에 [1기분] 이라 되어 있으면 [2기분]이 9월에도 부과될 것이고, [연납]이라 되어있으면 7월에 한번만 납부하면 된다.
 마지막으로 재산세 납부는 직접 방문해 납부할 수도 있지만, 무더운 날씨에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는 다양한 납부 방법이 준비되어 있다. 가상 계좌를 이용한 납부, ARS(1899-0341), 위택스(www.wetax.go.kr), 지로(www.giro.or.kr) 등 여러 납부 방법이 있으니 편한 방법을 선택해서 납부하면 된다.
 재산세 납부기한은 7월 31일까지이다. 재산세는 납세자의 의무와 동시에 재산권에 대한 권리이므로 납부기한을 놓쳐서 가산금을 부담하는 일이 없도록 재산세를 잊지 말고 납부하기를 당부한다. 올해부터는 세액의 일부를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는 기준이 기존 50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완화되었으니, 분할 납부 제도의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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