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도시위원회가 제주항공 신주 매입 등 주요 안건들에 대한 심의를 진행했다.

 환경도시위원회는 지난 20일 열린 제385회 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1차 회의를 통해 올해부터 부과될 교통유발부담금을 최대 50%까지 감면해주는 개정 조례안을 가결했다.이번 결정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사태로 어려움에 봉착한 도내 경제사정을 감안한 조치다.

 기존의 ‘도 도시교통정비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내 소상공인·자영업자·기업체를 위해 올해 7월까지 교통유발부담금을 30% 감면해 주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또한 환도위는 21일에는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주)제주항공 유상증자에 따른 출자 동의안을 원안 가결했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제2회 추경예산안에 반영된 주식매입 대금 40억원을 제주항공의 유상증자에 투입한다. 현재 제주도의 제주항공 지분율은 7.75%(204만2362주) 수준이다.

 강철남 의원(연동을, 더불어민주당)은 “지분율이 낮아진다고 하더라도 제주항공과 맺은 협약 이행에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다. 실익이 없는데도 주식을 매입하려는 이유가 뭐냐”고 지적하는 등 대체적으로 신주 매입에 실익이 없다는 분위였다.

 하지만 투자가치 측면에서는 문제가 없다고 판단, “향후 노선확장, 제주도민 요금할인 등 제주항공과의 협상 시 적극적으로 대응해 도민들에게 이익이 환원될 수 있도록 노력하다”는 부대의견을 다는 조건으로 원안 의결했다.

 한편 환도위를 통과한 안건들은 오는 28일 정례회 본회의에 상정·처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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