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2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고유정에 대해 검찰이 상고했다. 

제주지방검찰청은 21일 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으며 상고사유로 의붓아들 살인 혐의에 대해서는 사실오인과 법리오해, 채증법칙 위반, 전 남편 살인 혐의에 대해서는 양형부당이라고 밝혔다. 

지난 15일 열린 항소심에서 재판부는 고유정의 의붓아들 살인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포압사’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고 검찰이 스모킹건으로 제시한 ‘의붓아들 사망추정시각에 고유정이 깨어 있었다’는 정황은 증명력이 번복돼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또한 “수면제 성분의 약을 차에 타서 마시게 했다고 볼 만한 증거가 부족하며 검찰이 주장하는 범행동기 역시 살인의 동기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전 남편 살인 사건의 경우 고유정의 계획적 범행을 인정한 재판부가 무기징역을 선고했으나 검찰은 범행의 잔혹성 등을 이유로 사형을 구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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