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 화재 참사 이후 소방법이 개정되면서 다음달 14일부터 면적에 관계없이 스프링클러가 설치된 모든 건축물은 종합정밀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주특별자치도 소방안전본부는 ‘소방시설 등 자체점검’ 개정 법령 시행을 앞두고 건축물관계인을 대상으로 개정사항을 안내하고 있다. 

지난 2017년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사고로 사망 29명, 부상 36명 등 대규모 인명피해가 발생했으며 당시 허술한 소방시설 점검으로 화재탐지기와 스프링클러가 작동하지 않아 피해를 키웠다는 지적이 있었다. 그 결과 관련 규정이 한층 강화됐다. 

개정사항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종합정밀점검 대상이 ‘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된 연면적 5000㎡이상인 건축물’에서 면적에 상관없이 ‘스프링클러가 설치된 모든 건축물’로 확대되고 △자체점검결과보고서(작동기능점검, 종합정밀점검) 소방서 제출기간이 ‘30일’에서 ‘7일’ 이내로 단축된다.

또한 이번 개정에 따라 도내 종합정밀점검대상이 기존 1133곳에서 1101곳이 추가돼 총 2234곳으로 두 배가량 확대됐다. 자체검대상(종합정밀점검, 작동기능점검)은 6724곳으로 늘어났다.

제주소방안전본부는 자체점검대상 관계인에게 개정된 사항을 안내하도록 도내 4개 소방서를 통해 홍보하고 있다. 

소방본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을 통해 화재진압 소방시설인 스프링클러설비를 전문 점검업자가 점검하도록 하고 자체점검 결과 불량 소방시설은 신속하게 수리돼 건축물 화재안전에 크게 기여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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