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는 22일 도청에서 한국환경공단과 제주지역의 지속가능한 자원순환사회 구축을 위한 자원순환분야 활성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제주도가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과 파트너십을 맺고, 정책업무 중점 협력을 통해 제주지역의 자원순환사회 구축을 위한 공동대응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주요 협약 내용은 △자원순환분야 정책업무 지원 및 협력 △자원순환 사전 업무체계 구축 △순환자원정보센터 시스템 이용 활성화 등이다.

 한편, 폐기물관리법 개정으로 오는 11월 27일부터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은 종이류·플라스틱 등 재활용품의 위탁처리 실적, 처리 방법 등을 순환자원정보센터를 통해 신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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