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는 유흥주점 등 코로나19 고위험시설을 대상으로 전자출입명부 작성 등 방역수칙 이행 여부를 집중 점검한다고 23일 밝혔다.

 전자출입명부는 코로나19 발생에 따른 역학조사 결과 유흥주점 등 집단감염 위험시설에 대한 방역 관리 차원에서 출입자 명부 허위 작성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됐으나 제대로 시행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최근 서울 광진구 20번 확진자의 3차 감염자인 제주 26번 확진자가 한림읍에 있는 호박유흥주점을 출입하면서 수기 출입명부·QR코드 전자출입명부의 명단을 작성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도내 유흥주점 등을 대상으로 전자출입명부 사용여부를 집중적으로 점검할 방침이다.

 주요 점검 사항은 △전자출입명부 사용 여부 확인 △방역관리자 지정 및 종사자 마스크 착용 여부 등이다.

 한편 도는 제주 26번 확진자가 출입한 호박유흥주점이 손님의 출입자 명부를 작성하지 않아 역학조사에 지장을 초래함에 따라 업주에 대해 고발 조치를 진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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