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 칼호텔 공유수면 점용허가와 관련해 시민단체들이 허가 반대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다. 

서귀포의미래를생각하는시민모임과 서귀포시민연대는 지난 6월1일에 이어 7월22일 2차 서명운동을 진행했다. 

이들은 “서귀포시 토평동 3253번지 중 4094m2에 달하는 서귀포 칼호텔 부지 내 공유재산인 ‘거믄여 물골’을 복원해 모든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8월31일 이후 서귀포시가 다시 연장허가를 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로 반대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다. 

서귀포 칼호텔은 1989년부터 호텔 부지 내 공유수면을 점용허가 받아 산책로와 유리온실 등으로 사용중이며 허가 종료기간이 8월말 도래한다. 앞서 서귀포시는 해당 공유지에 원상회복을 명했으나 한진 측은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고 제주지방법원은 지난 5월 서귀포시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한진 측은 이에 불복해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한 상태다. 

시민모임은 두 차례 서명운동을 통해 1000여 명의 서명을 받았으며 8월초 서귀포시청을 방문, 서명서와 함께 반대 청원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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