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게스트하우스에서 여성 투숙객을 성폭행한 2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장찬수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주거침입강간)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4)씨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아울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7년간 취업제한을 함께 명했다.

서귀포시 모 게스트하우스에서 일하던 A씨는 2018년 5월경 투숙객의 방으로 들어가 반항하는 여성을 제압하고 강제로 성관계를 가졌다. A씨는 수사과정에서 성관계 사실을 숨기다 피해자 속옷에서 정액반응이 나오자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졌다고 말을 바꾸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당시 게스트하우스 직원으로 투숙객들을 보호해야 할 지위에 있었음에도 다른 직원이 없을 때를 틈타 숙소에 침입, 범행을 저질렀다”며 “이후 자신의 잘못을 은폐하고 정당화하려고 노력할 뿐 피해회복을 위한 최소한의 노력도 기울이지 않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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