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건설기계사업자 일제점검을 6월8일부터 7월3일까지 실시했다. 

제주시에 등록된 건설기계사업자는 총 170여 곳으로 국토교통부의 일제점검 계획에 따라 매년 상하반기 2회 정기적으로 일제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이번 점검은 대한건설기계협회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진행됐으며 점검 내용으로 대여?정비?매매업자의 경우 △각 분야별 주기장 확보여부 △사무실, 사업장 사용권 증명서류 점검 △정비기술자 확보여부 △정비시설 보유 유무 및 기준 적합여부를 점검했다. 해체재활용업자의 경우 △폐기장비(구난차, 지게차, 중량기 등) 확보여부 △폐기물 소각시설, 폐유?폐수 처리시설 적정여부에 대해 점검을 실시했다.

점검 결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등록기준에 미달한 사업자 22곳(대여업 17, 정비업 2, 매매업 3)에 대해 10월 말까지 보완요구를 했고 미이행 업체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사업장 폐쇄 조치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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