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주민들의 생활 현장 속에서 제도개선 과제를 발굴하는 ‘도민불편 제도 개선을 위한 이동상담소(이하 이동상담소)’를 운영하고 있다고 27일 밝혔다.

 이동상담소는 변호사, 건축사, 세무사, 공인중개사 등 전문가들로 상담반을 구성하고, 상담자와 1대 1 상담을 통해 지역 주민의 애로사항 청취와 해소에 주력하게 된다.

 도의회에서 기존에 운영하던 이동상담소는 현장으로 직접 찾아가는 방식이었으나, 올해의 경우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사전 상담예약 및 전화상담으로 운영하고 있다.

 좌남수 의장은 “도민들에게 의정 체감도를 높이고, 도민과 함께 하는 따뜻한 의정 실현을 위해 마련된 이동상담소가 전화상담으로 운영될 예정이지만, 상담사의 입장에서는 더 편한 점도 있는 만큼, 적극적으로 개선 의견을 제안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제주도의회에서는 직접 상담을 받지 못하는 도민을 위해 도의회 홈페이지에 ‘자치입법 제안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조례의 제정이나 개정이 필요하다고 느끼는 사항 등을 의회 홈페이지를 통해서 제안해 줄 것을 요청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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