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4·3특별법 전부개정안이 제21대 국회에서 공동발의 됐다. 지난 20대 국회에서는 상임위의 문턱도 넘지 못했던 해당 법률안이 이번 국회에서는 처리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오영훈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을)은 민간인 희생자에 대한 보상규정 등의 내용을 담은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명예회복을 위한 특별법’ 전부개정안을 132명의 국회의원과 공동발의 했다고 27일 밝혔다.

 개정안 접수를 마친 뒤 오영훈 의원을 비롯한 위성곤·송재호 의원과 송승문 제주4·3희생자 유족회장 등은 국회 소통관에서 제주4·3특별법의 통과를 호소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날 기자회견문을 낭독한 송승문 유족회장은 “여·야를 떠나 공동발의에 참여해주신 132명의 국회의원들에게 감사드리며, 현행 법률규정으로는 희생자와 유족의 고통을 치유하는데 한계가 있다.”며 “1999년도 법률안 제정 당시에도 여야만장일치로 통과시켰던 만큼, 21대 국회에서도 여야 합의로 개정안을 통과시켜줄 것”을 호소하였다.

 이번에 발의된 개정안에는 △진상조사결과에 따른 정의조항 개정 △추가진상조사 및 국회보고 △희생자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보상 △사법당국에 의해 이미 공소기각이 이뤄지고 있는 불법군법회의에 대한 무효화조치 및 범죄기록 삭제 △호적정리 간소화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번 국회의 의석 상황은 4·3특별법 통과 가능성을 높게 하고 있다. 특별법 추진에 가장 적극적인 더불어민주당을 포함한 범여권의 의석이 180석에 육박하고 있기 때문이다. 사실상 여당의 의지만 확고하다면 단독으로도 법개정이 가능한 상황이다.

 반대로 지난 국회에서도 특별법 개정의 발목을 잡았던 예산문제는 더욱 악화된 상황이다. 지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쟁점이 됐던 예상 배상액은 1조8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진 바 있다.

 하지만 최근 몇 년간 이어진 정부의 확장재정 기조로 인해 국가부채는 급증해 올해 1분기 기준 GDP 대비 정부 부채 비율은 41.4%에 육박한 상황이다. 막대한 재정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제주4·3특별법 통과를 어렵게 하는 대목이다.

 한편 법률안을 대표발의한 오영훈 의원은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운 재정여건 등을 감안하여 슬기로운 방안들이 국회 내에서 활발하게 논의되기를 기대한다.”며, “다시 한 번 정파를 떠나 공동발의에 참여해주신 동료 국회의원들에게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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