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는 27일부터 도내 공공건축물을 대상으로 석면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도내 공공건축물은 제주대학교 반려동물관리사, 동문·서문 공설시장, 조천읍사무소 등 203개소다. 도는 이들 건축물을 대상으로 ‘석면안전관리법’ 준수 여부 등을 조사한다.

 주요 조사 사항은 △석면조사 결과의 기록·보존 여부 등 ‘건축물의 석면조사 관리실태’ △6개월에 1회 실시해야 하는 위해성 평가 등 ‘석면건축물의 관리기준 준수’ △안전관리인 지정 및 변경신고 여부 △교육이수 여부 등이다.

 도는 보다 촘촘하고 체계적인 조사를 위해 석면조사를 총 3단계로 나눠 실시한다. 1단계는 다음달 28일까지 각 석면건축물의 안전관리인이 자체점검을 실시한다.

 2단계는 안전관리인이 작성한 점검표를 토대로 9월 14일부터 9월 29일까지 도 생활환경과에서 종합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종합조사 대상은 1단계 조사 점검표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작성이 의심되는 기관이다.

 3단계는 합동조사로 진행되며, 석면 관련 민간 전문기관이 조사에 참여한다. 합동조사에서 전체적인 석면건축물 관리 상태와 관리기준 준수 등 관련 법령의 준수여부를 최종 확인한다.

 제주도는 이번 실태조사 결과, 법령 미준수 기관에 대해서는 행정조치할 방침이다.

  한편 도는 조사가 종료된 후 석면 관련 법령 준수사항에 대한 올바른 인식 제고를 위해 안전관리인을 대상으로 교육도 실시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 제주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