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동물위생시험소는 도내 4곳 도축장에서 출하되는 축산물(소·돼지·닭 등) 중 부상 또는 질병이 의심되는 가축들의 시료를 채취해 동물용의약품 잔류물질 검사를 실시한 결과 모두 적합 판정을 받았다고 27일 밝혔다. 식용란을 대상으로 실시한 살충제 검사 결과도 전부 적합한 것으로 판정됐다.

 도는 식육 177종·계란 80종에 대한 동물용의약품 잔류물질 검사를 실시하고 있는데 지난  24일 현재까지 잔류기준 위반 사례는 단 1건도 발생하지 않았다.

 이는 항생물질의 배합사료 첨가 금지, 수의사 처방제도 실시, 휴약 기간 준수 등 올바른 동물약품 사용에 대한 지속적인 계도 활동을 통해 대부분 농가에서 철저하게 동물용의약품을 관리하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동물위생시험소는 “식육·계란·원유 등 정밀검사 대상품목을 확대하고, 검사 신뢰도를 높여 제주산 축산물의 안전성을 확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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