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가 코로나19 제주26번 확진자와 유흥주점 종사자를 방역수칙 위반으로 고발조치했다. 

7월 1일부터 유흥주점 등 고위험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주(종사자) 뿐만 아니라 고위험시설 이용자는 의무적으로 전자 출입명부(QR코드)인증 또는 수기명부를 작성해야 한다. 그러나 지난 15일 제주21번, 24번, 26번 확진자가 함께 방문했던 한림읍 소재 모 유흥주점에는 제주26번 확진자의 명부가 누락돼있어 코로나 검사가 늦어지는 등 역학조사에 지장을 초래했다.

제주시 관계자는 “방역수칙 이행여부를 점검하고 있으며 위반사항에 대해 강력히 조치해 나갈 계획”이라며 “현재까지 출입명부작성을 소홀히 한 2곳에 대해 시정명령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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