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절도 혐의로 기소된 70대 할머니가 법원에 치료감호를 청구했으나 기각돼 실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장찬수 부장판사)는 절도, 야간건조물침입절도, 건조물침입 등의 혐의로 기소된 A(77·여)씨에 징역 5월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3월부터 11월까지 수차례에 걸쳐 제주시 마트 곳곳에서 생필품이나 식료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심신이 미약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으나 앞서 유사한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며 “또한 피해자들이 재범방지를 요구하며 처벌을 원하고 있어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피고인은 고령이고 청력이 나빠 치료감호를 해도 얻을 수 있는 효과가 있을지 의문이 든다”며 치료감호청구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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