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미신고 숙박 영업이 증가함에 따라 제주지검이 강화된 처벌 기준을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제주지방검찰청은 다양한 전문가로 구성된 환경자문위원회 회의를 거쳐 공중위생관리법에 규정된 미신고 숙박행위 대한 사건처리기준을 수립, 2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최근 부동산 경기 침체로 미분양 주택이 증가함에 따라 이를 활용한 미신고 숙박업이 크게 증가해 왔다. 실제로 최근 서귀포시 다가구 주택 6개실을 이용해 미신고 숙박업을 한 업자가 두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고도 같은 장소에서 영업을 계속해오다 기소됐다. 또 제주시 소재 풀빌라 18개동에서 1년3개월 동안 미신고 숙박업을 운영해 억대 수익을 얻은 업자가 기소되기도 했다. 

미신고 숙박업소는 각종 점검의 사각지대로 화재, 위생, 세무 등에 취약해 안전사고 등 사고발생의 위험이 높다. 이에 제주지검은 지속적인 단속 및 계도활동에 더해 미신고 숙박업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위한 일관된 사건처리기준을 수립, 시행하고 있다. 

검찰이 이번에 발표한 사건처리 기준을 살펴보면 범행기간, 수익, 규모에 따른 단계적인 양형기준이 적용되며 재범, 3범 등 지속적이고 반복되는 범행에 대해서는 범행 수익이나 범행 규모가 크지 않더라도 가중요소가 된다. 미신고, 무허가 건축물 등 숙박 건축물의 안전성도 사건처리의 가중요소가 되며 적발 이후 스스로 신고절차를 이행함으로써 양성화된 사정은 주요 감경요소로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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