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다음달 5일부터 2년간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소유권 이전등기가 제대로 되지 않아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부동산에 대해 용이한 절차에 따라 등기할 수 있도록 하는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한시적으로 운영한다고 밝혔다.

 적용 대상은 지난 1995년 6월 30일 이전 매매, 증여, 상속 등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과 미등기 부동산이다.

 제주도의 경우 읍·면 지역의 모든 토지와 건물이 해당되지만 동지역은 제외된다. 이에 제주도는 향후 행정시 동 지역과 묘지를 포함하도록 법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한편 허위로 확인서 발급 및 보증서 작성 시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병과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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