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가 전기차 충전서비스 특구 실증에 착수해 신성장동력을 마련하기 위해 나선다.

 중소벤처기업부와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 전기차 충전서비스 특구‘의 사전준비가 순조롭게 진행됨에 따라 본격적인 실증착수에 들어간다고 29일 밝혔다.

 이에 도는 △이동형 충전서비스(2020년 7월) △충전인프라 공유 플랫폼(2020년 8월) △충전 데이터 기반의 전기차 특화 진단 서비스(2021년 1월) △충전인프라 고도화(2021년 1월)의 순서로 실증 착수를 추진한다.

 가장 먼저 실증착수에 들어가는 사업은 ‘전기차 이동형 충전서비스’이다.

 기존의 고정식 충전방식은 공동주택의 협소한 주차공간에 전기차 충전 전용공간을 확보해야 하고, 설치·관리 비용도 발생하여 입주자 간 갈등의 원인이 되는 등 문제점을 안고 있어 개선의 필요가 지속적으로 제기된 바 있다.

 반면, 이동형 충전기의 경우  공간에 제약받지 않는 충전서비스 제공이 가능하게 되고, 충전수요가 없을 때는 배터리에 저장했다가 충전이 필요할 때만 공급할 수 있어 전력망 부하를 낮추는 데도 효과적일 것으로 기대되 잠재력이 크다.

 최근에는 미국·독일·중국 등 주요 선진국들도 10~50㎾급 이동형 충전서비스 상용화에 들어가는 등 초기시장 선점에 나서고 있다.

 그동안은 이동형 충전기의 경우 ‘전기용품안전관리법’상의 전기용품안전기준이 없어 전기차 충전사업자로 등록할 수 없었다.

 실증은 특구지정 시 부여된 부대조건에 따라 1, 2단계로 나눠 진행되며, 올해까지 진행되는 1단계에서는 이동형 전기차 충전기를 고정한 상태에서 충·방전 안전, 충전 속도 등을 검증하고, 공인시험인증기관(한국기계전자시험연구원)과의 협력을 통해 이동환경 특성에 맞는 안전관리방안도 마련하게 된다.

 그리고 내년부터 시작되는 2단계 실증은 이러한 안전관리방안을 준수하여 이동환경에서 실증을 진행하게 되며, 다양한 환경에서의 검증을 위해 전기차 충전대상도 일반인 차량까지 순차적으로 확대된다.

 제주도는 실증사업을 성공적으로 완수하여 관련 규제가 해소되면 ‘22년부터 전국 상용화와 해외수출을 본격화하고, 2027년에는 ,500만불(누적) 수출 목표 달성도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희천 중소벤처기업부 규제자유특구기획단장은 ”실증기간 내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제주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